수원시청사 전경 <사진=경인방송 DB>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경인방송 DB>


경기도 수원시가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는 위반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시는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시민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시에 따르면 앞서 수원시 27번째 확진자인 30대 영국인 남성은 지난달(3월) 23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등 영통구보건소의 '자가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고 외출해 활동했습니다.

이에 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해당 27번 확진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영통구보건소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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