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중국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집단해고 사건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내일(3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집단해고 사안을 국제노동기구에 진정하고, 동방항공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LO 협약에 따르면 진정은 정부 또는 전국단위 노동자단체나 조합만 할 수 있고, 특별근로감독 역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와함께 해고된 승무원들의 접근성과 의사를 반영해 서울에 회의를 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법적 대응 절차와 관련한 통번역 업무와 기업 재무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해고된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3명 중 경기도 주민 19명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16일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동방항공 측에 전달, 한국인 승무원에 대한 차별 의혹 규명과 원직 복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귀남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는 주민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외교라인, 민사소송 제기 지원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동원해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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