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된 딸을 6일간 방치해 사망하게 한 부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7개월된 딸을 6일간 방치해 사망하게 한 부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상고 결정에 따라 부부의 변호인도 잇따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 아내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단기 7년~장기 15년의 징역을 선고한 것에 비해 대폭 형령이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B씨가 미성년자였던 점,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됐다는 점을 이유로 재판부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뒤 1심에서 내렸던 단기형 이하의 형량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닷새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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