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국민소통실>
<사진 출처= 국민소통실>



이달 들어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 오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투표가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오늘(3일) 오전 9시까지 집계된 자가격리자는 모두 1천685명입니다.

이 중 지난 1일 이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600여 명은 투표일인 오는 15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돼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일 이후 해외입국자도 투표를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4월 1일에 입국한 경우 15일 자정까지는 자가격리 기간이고, 16일 자정이 돼야 격리가 해제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4일 격리에서 해제되더라도 2차 검사 대상자는 투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최대 24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2차 검사 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확진자의 동거인, 자가격리 기간 중 의심증상이 발견된 경우 등입니다.

정부가 자가격리자 투표를 위해 내놨던 거소투표도 이미 신청 기한이 지나 불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까지 거소투표 신청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방문이나 우편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총선을 10여 일 앞둔 상황에 물리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가격리 대상자가 투표할 방법은 없다”면서 “아직 (대안이) 정해져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한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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