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평택시의 한 한의원 직원들이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대구로 의료봉사를 간다며 환자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 평택시는 오늘(4일) “환자들에게 ‘대구로 의료봉사 간다’고 거짓 광고한 평택 A한의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법을 검토해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한의원은 지난달 16일 환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저희 대구로 봉사갑니다! 3월20일부터 23일까지 다녀올께요! 화요일(24일)부터 정상진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24일에는 “저희 봉사다녀 왔습니다! 오늘부터 정상진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평택시의 조사결과 이 한의원 종사자 5명은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한 명(평택 16번 확진자)은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인과 만나 식사한 사실을 숨겼다가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자 고발됐습니다.

의료법 상 거짓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봉사 다녀왔다고 환자들을 기만한 행위를 엄중 처벌 원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며 “이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후에 계속되는 거짓말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현재 6천2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 기간에 무단으로 이탈해 지인을 만난 시민 1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시 관계자는“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계속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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