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2021 주민참여예산 공모기간 4월 30일까지 연장

경기도는 5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사업 공모기간을 당초 이달 10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군 설명회가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주민홍보가 제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일반도민이 제안하는 도민제안형(300억 원)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도에 접수하는 지역지원형(100억 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민관협치형(100억 원)으로 구분해 제안(공모) 접수를 진행합니다.

제안된 사업은 민관예산협의회, 전문가 사전컨설팅 등 사업 숙의과정을 통해 효과성을 늘려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참가 기관 모집

경기도는 오는 14일까지 '2020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참가기관(단체)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경기도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등입니다.

총 5개 내외 기관(단체)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관(단체)은 신청한 사업모델에 따라 정책형은 최대 6천500만 원, 자유형은 최대 5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에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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