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인천시청 >
< 사진 = 인천시청 >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시와 각 군·구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키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입니다.

또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비율 가산토록 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2020년도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원을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시, 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하게 됩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본격 추진

인천시는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과 관련해 초등학교 주변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비 시설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합니다.

시는 2022년까지 121억원(국비포함)을 투입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63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올해 인천시내 초등학교 90개소에 133대를 설치 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무신호 횡단보도(741개소)를 대상으로 군·구, 지방청 및 관할서와 TF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에 따라 신호기를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는 올해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원(국비포함)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올 하반기 시행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해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노면표시(주정차금지 및 황색복선) 정비 등의 시설개선도 본격 추진합니다.


#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 선정
...75개 사업, 9억9천9백만원 지원

인천시가 시민들의 공익활동 증진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총 9억 9천9백만원 규모의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으로 7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여일에 걸쳐 진행한 공모에 총 135개 단체가 18억 8천5백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에 걸쳐 구체적 사업 선정을 위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사업 검토 및 조정을 통해 최종 75개 사업, 9억9천9백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포기나 추진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후보 18개 사업을 별도로 선정하는 등 사업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선정결과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소통참여-비영리단체-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단체들은 이후 별도 일정에 따라 세부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종 사업계획 확정 시 오는 4월말을 전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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