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가 6일 제350회 임시회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경기도 수원시의회가 6일 제350회 임시회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이 원포인트로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오늘(6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원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를 열고 관련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제350회 임시회에서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과 운용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수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원시민에게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하고자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750억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한편,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는 1천19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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