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수원지법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수원지법 제공>


텔레그램에서 ‘고담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 관련 음란 사이트 접속 링크를 게시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와치맨’이 ‘N번방·박사방’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오늘(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8)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당 대화방에서 안 좋은 것(성 착취물)을 만든 것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제가 하지 않은 일로 가족들이나 지인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씨의 변호사 역시 "전씨는 박사방과 아무 관련이 없다. 개설될 때 이미 구속돼 있었다"며 "갓갓 다음으로 N번방을 운영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씨는 고담방 운영 과정에서도 “금품을 받거나 어떠한 이득도 받은 것이 없다”며 “은행 내용 관련(금융거래 정보 제출) 얘기를 했는데 조사하셔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전씨가 음란 사이트 접속 링크를 게시한 대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전씨의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또 수사 중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텔레그램 운영자 등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가중 처벌 내용을 담아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전씨에 대한 모든 변론을 마치고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달 24일 변론 재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변론 재개 신청 이유에 대해 전씨와 '박사방' 사건의 연관성 조사, 공범자들에 대한 검토, 영리 목적 여부 파악, 단체대화방 링크 게시 혐의의 법리상 무죄 주장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을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오는 9일 전씨의 구속 기한이 끝남에 따라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로 오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재판 시작 전 수원 여성단체 10명이 수원지법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선영 수원여성의전화 대표는 "전씨가 집행유예 기간에도 불법 음란물을 유포했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각자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과거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성범죄자는 미흡한 처벌을 받아왔다“며 “이는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법 개정도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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