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자동차 도장 작업 등을 벌인 시설 업체와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도심지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입니다.

경기 광주시 소재 B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다가 단속됐습니다.

또 C모씨는 차 안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싣고 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고 도장 작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페인트가루 등 유해물질을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13곳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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