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코로나19 확진 환자 등 수도 요금 체납 처분 유예
용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주민과 업체를 대상으로 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압류나 단수 처분을 1년동안 유예합니다.
대상 업체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이며 유흥업소는 제외됩니다.
요금 유예 신청은 코로나19 입원 통지서나 폐쇄명령서 등 피해 입증 자료를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업소에 위로금 100만 원 지원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에 특별 위로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업소는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돼 휴업이나 폐업 등 영업손실을 본 경우입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후 성남시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관련 서류를 발송하면 됩니다.
시는 신청 접수일 일주일 이내로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구리시, 구리시 모든 시민 '9만원' 지급 결정
구리시는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모든 시민에게 9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가 추진하는 재난 기본소득은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이르면 오는 5월 중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18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조승진 기자
chogiza@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