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억 투입, 중위소득 90%로 지원 기준 완화

경기도청 <사진=경인방송 D.B>
경기도청 <사진=경인방송 D.B>

경기도가 540억 원을 들여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6만 가구에 월 123만 원씩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도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중위소득 70%)을 초과하는 중위소득 90%까지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90%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27만 원, 재산 기준 시 지역 2억8천400만 원 이하, 군 지역 1억8천7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 대상은 이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 관련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타 시장·군수가 위기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이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긴급 지원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다"라며 "지원 대상 가구의 위기가 지속될 경우 시군 긴급 복지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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