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40여명 무단이탈 점검, 이탈자 무관용 원칙

인천시가 경찰청과 협의해 코로나 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벌인다.박남춘 인천시장이 코로나 19 대처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경찰청과 협의해 코로나 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벌인다.박남춘 인천시장이 코로나 19 대처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인천 경찰청 협업체계를 통해 촘촘한 다중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시 자가격리자는 2천7백75명(7일 0시 기준)으로, 1:1 전담공무원을 매칭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유선으로 건강진단, 자가격리 상황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고의로 핸드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해 시내를 활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 촘촘한 다중감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7일부터 19일까지 시, 군·구, 관할 경찰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무작위로 선정한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현장 방문하는 강화책을 마련했다.

점검일 기준 각 군·구별 자가격리자의 5%에 해당하는 1백40여명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통해 휴대전화를 놓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탈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때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입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 확진환자 발생 시 과실 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발,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조치합니다.

박정남 사회재난과장은“무단이탈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께서도 이탈자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및 지자체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 민·관이 함께하는 다중모니터링에 적극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는 총 7명으로 4명은 즉시 고발 조치했으며, 3명은 고발 절차가 진행 중 입니다.

한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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