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사진출처=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사진출처=경기도>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입니다.

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해당 폐쇄 시설을 무단 출입해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하고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