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출처=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출처=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방해한 교회에 대한 처분을 두고 도민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도내 교회의 99.9%는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 협조에 감사한다"면서도 "도의 적법한 방역조치를 막는 교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용인의 한 교회가 수칙을 반복적으로 어길 뿐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해 현장조사를 나간 공무원들의 조사를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적법한 도의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방해한 해당 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과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의견과 '종교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므로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조치인지 의견을 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교회는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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