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거래업자들이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모델하우스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사진= 강신일기자>
분양권 불법 거래업자들이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모델하우스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사진= 강신일기자>

(앵커)

인천지역 아파트 청약 열기가 고조되면서 틈새를 노린 분양권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전매기간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간이 갈수록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8일) 오후 2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모델하우스 앞.

입구에서 잠시 머물자 인근 버스정류장에 무리지어 있던 중년 여성 10여 명이 다가옵니다.

손에 수첩과 펜을 들고 시세를 알려주겠다며 다짜고짜 청약 당첨 여부를 묻습니다.

[녹취/"내 물건(분양권)의 시세는 알아야 할 것 아냐"]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일명 ‘떴다방’입니다.

순식간에 주변을 에워싸더니 당첨된 아파트 면적과 층수 등을 물어보며 집요하게 연락처를 요구합니다.

[녹취/일단 번호 주시고 생각해보시면 돼요, (번호) 적어주세요. 몇동 몇호?]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답답하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녹취/"처음이라 그래, 아시는 분들은 바로 들어와요(매매해요)."]

분양권 불법 거래업자들이 들고 있는 수첩에는 매물 정보와 연락처가 적혀있다
분양권 불법 거래업자들이 들고 있는 수첩에는 매물 정보와 연락처가 적혀있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는 현재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분양 서류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6개월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지만, 이를 비웃듯 버젓이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청약 마감 직후 84㎡ 기준 프리미엄 가격은 6천만 선이었지만, 일주일이 지난 오늘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녹취/"층수가 좋으면 지금 1억 3~4천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전매금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수첩에 적힌 연락처를 자랑하듯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권 흥정은 명백히 불법으로 매매자나 매수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인터뷰 /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전매가 불가한 기간 중에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을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떴다방' 영업은 이중사무소 개설을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역 아파트 청약이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는 가운데 틈새를 노리는 불법 투기 세력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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