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 <사진=연합뉴스>

거짓말로 자신이 일하던 사회복지시설을 폐쇄케 한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20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자신이 복무하는 경기도 평택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관계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려고 대구에 가서 교회 여러 곳을 다녀왔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A씨의 거짓말로 인해 시설을 하루 동안 폐쇄하고 내부를 소독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관심받고 싶어서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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