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통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앞에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출입구가 계획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나는 차량이 많아지면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사고 위험이 높아질 거라는 우련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허가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한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현재 이 시설에는 노인과 장애인 등 모두 18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설 출입구 바로 앞은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 출입구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가 계획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설과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자리한 A 아파트는 지난해 5월 서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승인을 받았습니다.

3개의 단지가 지상 28층, 580여 세대가 사는 하나의 단지로 합쳐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사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 출입구 두 곳 중 한 곳이 복지시설 출입구와 마주보게 설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결국 복지시설과 재건축 조합 간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시설 측은 소음과 진동, 매연 등 환경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진출입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홍인식 복지시설 관계자]
"여기에 1천500대 이상 차가 좁은 길로 들어올건데...발달장애인은 인지 능력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교통사고 나는건 200% 뻔한건데..."

반면 조합 측은 진출입로를 바꾸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해야 해 시간과 비용에서 큰 손해를 본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출입구를 설치해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승인에 앞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한 인천시는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는 게 맞다"면서도 "진출입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한 구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어린이보호구역 상에 건물을 지을 때 출입구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법적 제한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양측으로 보도를 다 설치하게 해놨고...그런 안전 시설을 추가적으로 보강을 시켜 놓은거죠."

서구 역시 인허가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서구 관계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협업부서가 한 30~40개 돼요. 많으면 그 이상도 되거든요. 그 모든걸 다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는 조합에선 어렵고 저희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서구는 시설과 조합 양측을 중재해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큰 희망을 품고 추진되는 아파트 재건축.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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