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가격리 중인 남성이 수차례 거주지에서 이탈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부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사본동 거주자 51살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A씨는 부천 27·59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자택에 자가 격리 됐지만 인근 폐쇄회로 영상 분석 결과 이달에만 모두 11차례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규칙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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