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전경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전경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민간항공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를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과 지방세 납부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항공기 재산세는 현행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인 1천분의 3을 1천분의 2.5로 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럴 경우 121대 기준 28억 원 가량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객과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해 지방세 납부연장, 분할납부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4월에서 10월로 6개월간 연장하고,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각각 9월과 11월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취득세와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올해 12월까지 최대한 연장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 같은 조치로 전체적으로 납부가 유예되거나 연장되는 지방세와 교통유발부담금 규모는 1천243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는 입점업체의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지방세 추가 지원 조치는 공항여객과 물동량 감소로 경영난과 고용위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공항.항만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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