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복지연 "대기업 봐주기 특혜 행정"... 지난해 11월 공익감사 청구

감사원이 복지연에 보낸 '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결정 통보' 공문. <사진=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감사원이 복지연에 보낸 '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결정 통보' 공문. <사진=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감사원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국제업무단지 내 B2블록 토지 매각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NSIC는 포스코건설과 홍콩투자법인 ACPG와 TA 등 3개 회사가 만든 국내 합작법인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복지연)는 감사원이 B2블록 토지 매각과 관련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사무처리상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복지연이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B2블록 토지 불법매각에 대한 인천경제청 시정조치 부작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4월 말 감사원이 해당 공익감사청구를 검토했습니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2017년 11월 포스크건설 주도로 국제업무단지 B2블록을 매각했고, 경제청은 매각에 앞서 7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송도국제업무단지 토지공급계약 위반 관련 통지에 대한 회신'을 통해 B2블록 토지매각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경제청은 2018년 12월 '송도국제업무단지 B2 블록 공매 관련 조치(치유) 요구'를 통해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지만, 포스코건설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2019년 4월 경제청에 'B2블록 치유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계획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청은 지난해 8월 민간사업자의 위법에 대해 지정 취소 등 시정조치 대신 개발이익 환수로 NSIC의 요구를 인정해줬습니다.

복지연은 "인천경제청이 대기업에 봐주기 특혜 행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특혜 행정에 엄중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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