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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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살인과 살인미수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이 매우 잔인했다”며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차 범행을 저질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친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친구를 살해한 다음 날 0시쯤에는 미추홀구의 한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업주 C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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