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원시의회는 제35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3회 추경안 등 37건의 안건을 29일까지 심의· 의결한다. <사진출처 = 수원시의회>
18일 수원시의회는 제35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3회 추경안 등 37건의 안건을 29일까지 심의· 의결한다. <사진출처 = 수원시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오늘(18일)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37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수원시가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경안은 모두 3조5천556억 원 규모(일반회계 3조773억 원, 특별회계 4천783억 원)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천978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협력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과 수인선 지하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시의회는 제3회 추경안을 오는 25~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19일~22일)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맞섰던 날부터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돼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오늘날까지 그 중심에 있는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택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