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기도 평택의 통복천과 안성천, 진위천에서 낚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평택시는 시민들이 걷고 싶어 하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하천인 통복천 7.5km 구간에 대해 낚시와 야영·취사행위를 금지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시는 7월부터 통복천에서의 낚시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본격적인 단속을 펼쳐가기로 했습니다.

국가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에서도 내년 1월부터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100∼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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