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인천의 한 코인노래방 <사진 출처=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인천의 한 코인노래방 <사진 출처= 연합뉴스>


(앵커)

인천시가 모든 코인노래방에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를 어기고 코인노래방을 갔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일반 노래연습장에는 운영자제 권고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지.

한웅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인천시가 지역 내 코인노래방 178곳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간은 오늘(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입니다.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노래방 입장에선 문은 열어도 되지만 손님을 받아선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정지 명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을 받다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건 업주 뿐 아니라 코인노래방을 찾은 손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반 노래방의 경우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미성년자만 받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노래방의 경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한해 집합금지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노래연습장 2천362곳 내린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조치는 이어갑니다.

코인노래방에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건 좁은 공간의 특성상 감염 위험도가 높고 무인 업소가 많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은 관리자가 있고 관리자에 의해 운영이 이뤄지는 반면에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는 별도의 관리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시는 노래방 외에도 태권도장과 합기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1천403곳에 대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PC방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전국 모든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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