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송도테마파크 아경 조감도 <사진 출처 =부영>
부영 송도테마파크 아경 조감도 <사진 출처 =부영>

송도테마파크 사업 기간 연장을 놓고 인천시와 부영그룹이 벌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부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영은 어제(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 인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부영은 테마파크 실시계획 인가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시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 2018년 4월 30일 실시계획 인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시는 인가 기한까지 3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청했지만 부영 측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처분이 아니라 기한이 지나 자동 실효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부영은 폐기물ㆍ토양오염 정밀조사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시가 거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송도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면 같이 취소되는 것"이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도 도시개발은 동춘동 907 일원 53만8천여㎡에 공동주택 등을 짓고, 동춘동 911 일원 49만9천여㎡에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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