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투시도. < 사진 = 인천글로벌시티 제공>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투시도. < 사진 = 인천글로벌시티 제공>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해 설립된 ㈜인천글로벌시티가 1단계 사업 부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연체료를 물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글로벌시티 1단계 사업은 49층 규모의 아파트 830세대, 오피스텔 125실, 상업시설 113실로 조성돼 지난 1월20일 분양률 90%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분양률이 90%를 넘게 되면 토지비용을 인천경제청에 완납해야 합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사업 초기에 부지비용 622억 원 중 50%를 납부해 현재 311억 원의 잔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천글로벌시티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연체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책정된 연체료는 연 12~15%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연체료는 13억4천700만 원.

분양률 관리를 못해 연체료를 내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인천글로벌시티가 지난해 37억7392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으로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글로벌시티는 최근 경제청 직원 A씨에 대한 채용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재외동포타운 부지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계약직(7급)으로,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유착관계로 인한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치면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 사업 인허가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했다"며 "연체료는 나머지 상가분양을 통해 갚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글로벌시티는 재외동포타운 조성을 위해 2014년 8월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곳입니다.

지분은 ㈜인천투자펀드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투자펀드는 ㈜리앤한 62.42%, 인천시 37.45%, 부국증권 0.12%가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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