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인천 남동구>
<사진제공 = 인천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는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남동구는 이번 단속에서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에 따르면 주요 집값 담합 사례에는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이나 현수막 게시', 'SNS나 온라인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집값 담합과 같이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하면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특정 지역 아파트 입주자로 이뤄진 온라인카페 등에 집값 담합으로 의심되는 글을 올리거나 특정 중개업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고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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