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다음달 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습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늘(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천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천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천363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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