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시설인 축사를 무단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된 간판제조 공장. <사진제공 = 인천시 특사경>
농업용 시설인 축사를 무단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된 간판제조 공장. <사진제공 = 인천시 특사경>

인천 남동구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인천 개발제한구역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남동구 도림.장수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업용 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창고.제조업 등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9천㎡에 달하는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지 않고 각종 건축물, 공작물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농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시 특사경은 영리목적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이들에 대해선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조치했습니다.

시는 남동구에 이어 타 자치구로도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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