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9월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9월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2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이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직자(당시 성남시장)의 적법한 공무집행(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도 그 대상이 '형님'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을 부도덕 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신분적 요소(형제 관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개변론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변호사는 “피고인의 경우 당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침묵한 것을 두고 원심(항소심)에서 널리 알린다는 의미의 ‘공표’로 해석했다”며 “이는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쟁점의 판단에 따라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봤다”며 “대법원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판단해봤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점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심리가 길어지고 있고 이 정도면 심리의 방향이 정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11월 상고 이유 등에 대해 법리검토를 개시했으며, 올해 4월 13일부터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선고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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