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한 코인노래방에 연수구청 관계자가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천 연수구 한 코인노래방에 연수구청 관계자가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가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의 집합금지 명령 발효 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대상 업소는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콜라텍 등 유흥주점 1천82곳, 단란주점 571곳,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2천363곳 등 모두 4천16곳입니다.

코인노래방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적용하고, 노래연습장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만 집합금지 명령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을 의미합니다.

당초 집합금지 명령 적용 기간은 유흥주점은 5월10~24일, 단란주점 5월14~24일, 노래연습장은 5월21일~6월3일 이었습니다.

시는 학원과 PC방,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과 운영자제 권고 명령 기간을 같은 기간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들 시설은 모두 어제(24일) 해당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할 땐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은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른바 '거짓말' 학원 강사발 감염자가 늘면서 오늘(25일) 현재 누적확진자는 14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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