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앵커)

경기도가 공공의료기관에 이어 민관의료기관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합니다.

도는 오는 6월말까지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수술실 CCTV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도입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 운영중입니다.

의사단체에서는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이 지사는 환자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를 내세워 수술실 CCTV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CCTV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6월 말까지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선정해 1곳당 설치 비용의 약 60%인 3천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됩니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자세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앞서 도가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는 91%가,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에는 87%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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