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한 코인노래방에 연수구청 관계자가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천 연수구 한 코인노래방에 연수구청 관계자가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앵커)

이태원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고도 학원 강의 사실을 숨긴 '인천 102번 확진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결국 클럽과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 내렸던 '집합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는 오늘(25일) 유흥주점 등 4천개 업소에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콜라텍 등 유흥주점 1천82곳과 단란주점 571곳,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2천363곳 등 4천여 개 업소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집합금지 명령은 해당 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해 사실상 영업 중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코인노래방을 제외한 노래연습장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만 집합금지 대상으로 했습니다.

업소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성인의 경우 노래연습장 이용은 가능합니다.

애초 시의 집합금지 적용 기간은 유흥주점의 경우 5월 10∼24일, 단란주점 5월 14∼24일, 노래연습장이 5월 21일∼6월 3일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료 시점을 연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 5천582곳, PC방 920곳, 실내체육시설 1천403곳에는 방역수칙 준수 조치와 운영 자제 권고 조치 기간을 마찬가지로 다음 달 7일까지로 늘렸습니다.

이들 시설 모두 어제 해당 조치가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인천 청소년 감염 확산 추세를 고려해 같은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와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위반할 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벌금에 더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의 한 노래클럽 업주 65살 여성 A씨가 지난 12일 외부 문을 잠그고 간판 불을 끈 상태에서 중년 여성 4명을 손님으로 받아 몰래 영업하다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행정조치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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