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 = 인천시>
25일 열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 = 인천시>


인천시가 물주권 확보를 골자로 한 한강수계법 개정과 한강하구 통합관리기관 설립(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오늘(25일) 한강유역환경청과 7개 시.도로 구성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발족 후 처음 열린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이 같이 요청했습니다.

시는 이 자리에서 한강수계의 통합물관리와 3대강 수계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강수계 전체에 수질개선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강수계 상.하류 지역간 화합과 상생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생태.환경통합관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훈수 시 수질환경과장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가 통합물관리 정책에 발맞춰 이제는 인천시가 한강수계 중심임을 인식하고,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상.하류 공영에 걸 맞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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