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관련 공판 이어져...'와치맨'은 "범죄수익 없었다" 거듭 주장

수원지법 앞에서 n번방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사진 = 구민주 기자>
수원지법 앞에서 n번방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사진 = 구민주 기자>


(앵커)
오늘(25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전 승려의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갖고 있던 음란물이 무려 1천 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의 심리로 승려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A씨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받은 영상을 자신의 텔레그램 방에 공유하고, 이를 판매한 뒤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 등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물을 포함해 모두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이 있었으며, 검찰은 A씨가 이러한 영상물을 돈을 벌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소지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게 해달라고했으며,

박 판사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검찰이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씨의 공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검찰은 확보한 금융기록과 통신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전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은 전 씨가 블로그 등으로 일부 범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전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계좌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은 있을 수 없다”며 “금융·통신 자료를 검토한 뒤 피고인 신문에 동의할지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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