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경기도의원 <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원용희 경기도의원 <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년 5월 25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원용희(민주·고양5) 의원


▶ 박성용: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용희 의원님?

▷ 원용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용: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사포차에는 처음이시죠?

▷ 원용희: 네 그렇습니다.

▶ 박성용: 저희 청취자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입니다. 현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가계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한 주택문제와 기본소득 문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지금 기본소득관련해서 전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관련해서 조례안 발의하셨죠?

▷ 원용희; 네.

▶ 박성용: 어떤 조례안인가요?

▷ 원용희: 기본소득 기본조례라고 합니다.

▶ 박성용: 기본소득 기본조례요?

▷ 원용희: 네. 다른 게 아니고, 보통 법률사항으로 따지면 같은 분야에 여러 가지 법률이 있을 때,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을 통해서 나머지 파생법률들이 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는 법 적용을 하게 되는데. 조례도 이와 똑같습니다. 조례도 기본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 기본조례의 틀 안에서 파생조례들이 움직여서 나오게끔 기준을 주로 만드는 작업인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세 개 정도가 기본소득 관련 파생조례가 먼저 나와서, 제가 이걸 하게 됐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원용희: 주로 기본소득제의, 기본소득제 자체에 방점이 찍히면서. 기본소득의 개념이라든지 정책의. 기본소득정책의 개념이나 정의, 그리고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등등 기본적인 걸 담고 있습니다.

▶ 박성용: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줄곧 주장해오고 있잖아요. 힘을 실어주는 의미일까요?

▷ 원용희: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소득을 계속 주장해 왔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 또한 3년 전에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제가 추진하는 것은, 기본소득 자체가 잘 만들어지고 제도화돼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길 원하는 것이지, 이재명 지사를 돕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을 하면서 제가 더 신경 쓰는 부분은, 첫 번째는 지금 파생조례들이 먼저 나오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교통정리 하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남발, 일종의 기본소득제도를 남발된 것을 좀 막고자 하는 것이 큽니다. 실례로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농민 기본소득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6월 달에 같이 지금 상정돼서 처리될 방침인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조례여서.

▶ 박성용: 어떤 부분에서요?

▷ 원용희: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예를 들면, 청년기본소득제 같은 경우들은 대상을 청년으로 전체 연령층에 했어요.

▶ 박성용: 그렇죠.

▷ 원용희: 그런데 이거는 다행히, 청년층 만 24세가 넘은 분들에게는, 내 자식이나 내 동생, 내 손자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만 24세보다 어리신 분들은, 내가 나이 먹으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도민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전 생각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상선택자체를 수평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청년이 어렵고 재정여건들로 봤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보여 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재난기본소득 같은 케이스는, 이게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특별 재난상황이라는 걸 보면서. 대신 전 도민에게 그것도 개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지급을 했잖아요?

▶ 박성용: 그렇죠.

▷ 원용희: 이건 대상자체가 전 도민을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농민기본소득은 지금 전체 도민 1,360만 중에, 농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퍼센트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직업군을 수직적으로 선택해서, 그 직업군에만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소득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편성의 원칙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걸 무시하게 되는 거고. 보편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형평성과 바로 직결됩니다. 그럼 다른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농민이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기본소득제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직업군 분들은 가만히 계실까요?

▶ 박성용: 그렇죠.

▷ 원용희: 벌써 지금 예술인들 기본소득제 해 달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박성용: 그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죠.

▷ 원용희: 그 다음에 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통해서 건설노동자들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종들,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마도 우리도 해달라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예상 답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토론을 좀 더 많이 이끌어내고 해서, 대비도 하고. 지금 가야될 길이 많거든요. 그런것들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농민기본소득같이 남발되는 것들을 좀 막고자 하는 것들이 두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근거, 그리고 남발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어떤 이런 취지인가요?

▷ 원용희: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것 자체가 기본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한 논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이 어렵다는 거에 방점이 찍혔고, 재난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에 방점이 찍히면서, 여러 가지 기본소득자체의 정책적 의미와 개념들을 서로 정리하고 토론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통해서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이 논의를 하자라는 거죠.

▶ 박성용: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 조례안은 기본소득을 당장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네요.

▷ 원용희: 그렇죠. 오히려 기본소득 제도 자체를 이제 공식적으로 수면위로 올려서,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내게끔 시작하자라는 거죠.

▶ 박성용: 앞서서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언급을 잠깐 해 주셨는데, 어찌됐건 기본소득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형태로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도 봐도 되잖아요 사실은.

▷ 원용희: 그렇죠, 더 빨리 추진되어야죠.

▶ 박성용: 그렇게 됐죠. 재난기본소득의 의미, 그리고 실효성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원용희: 이걸 저는, 경제적 의미가 굉장히 가치가 크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복지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지금 훨씬 더 강했다고 보는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 2조원 되는 돈을 대기업에게만 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돈이 어떻게 돌아서 내려왔을까, 그걸하기 위해서는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기업 한 두 군데다 2조원이라는 돈을 준 거 하고, 1360만 명에게 10만원씩을 뿌린 거하고 봤을 때. 실제 시장경제. 시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오는 시장에서의 그 효과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16조원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코로나19 재난상황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례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사례는 특히 내수경제 사실 저희가 수출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내수경제가 굉장히 빈곤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잖아요. 이 효과가 커진 이런 정책들, 기본소득정책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내수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어찌됐건, 하지만 기본소득 지급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 걸림돌은 아무래도 예산 아니겠습니까?

▷ 원용희: 그렇죠.

▶ 박성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용희: 이 부분은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도정질문, 5분 발언들을 통해서. 예산 마련을 위해서 전체 예산을, 사업 전반적으로 다시 할 걸 계속 요청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자체 예산 쪽에서 사업, 새는 예산서를 잡아내자는 거죠.

▶ 박성용: 새는 예산을 잡아내자?

▷ 원용희: 그렇죠. 여러 가지로 새는 예산들, 단지 예산을 잡고나서 해당 하위 부서나, 또는 공기업에게 던지고 나면 대개는 끝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다 분석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면 현재 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절감이 가능한지를 다시 뽑아내자, 그리고 그것을 특별회계나, 또는 기금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이런 상황, 재난상황이 닥치면서 굉장히 우리도 긴급하게 지금 일처리를 하게 됐던 거고요.

▶ 박성용: 그렇죠.

▷ 원용희: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똑같은 이야기를 저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 전반적 검토를,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해서. 줄일 수 있는 예산들을, 새는 예산들을 잡아내고. 그 절감된 예산을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조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증세는 마지막 수단으로 다양한 원칙과 합리적 대안을 갖는 것들로 해야된다라는 거죠.

▶ 박성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 사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원용희: 그렇습니다.

▶ 박성용: 하지만 다양한 실험들은 이어지고 있죠. 가능성과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 원용희: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실험들은 오히려 저는 좀, 한계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19에서 방역체계를 보여주듯이, 기본소득실험에서도 우리나라가 아주 선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 사례가 더 오히려, 앞으로의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그 대신 남발되지 않게 조심하면서, 갑론을박을 더 많이 하고, 의견청취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용: 앞서 조금씩 언급은 해 주셨지만, 조례안이 제정되면 향후 제도시행과 관련해서 기대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실까요?

▷ 원용희: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아직도 사회안전망이 다 확충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어려운 분들이 타격을 받고. 이어서 중산층들이 더 타격을 받아요.

▶ 박성용: 그렇죠.

▷ 원용희: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구조에서 중산층들이 한번 떨어지면 회복불능의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을 수 있는 계기로서, 기본소득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 원용희: 지금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기존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보험이라든지, 이런것들과 충돌되는 면에 있어서 훨씬 기존의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 박성용: 그렇죠.

▷ 원용희: 선택적으로.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하나는 현재 우리가 선택적 복지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게. 일종의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기초생활수급 이런 것들을 해 드리잖아요.

▶ 박성용: 그렇죠.

▷ 원용희: 이게 사회 형태인데, 문제는 이 분들이 그걸 받으면, 일자리로 나가지를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서 정식소득이 발생하면, 이 수급비가 수급자격이 박탈이 돼요.

▶ 박성용: 자격의 제한이 되죠.

▷ 원용희: 그렇죠. 이게 어떤 형태,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 어르신들이 그래서 폐지를 줍는 겁니다. 대개 어르신 일자리들, 공공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이런 것 만들어서 폐지줍지 않고, 그걸 해 드리려고 하면. 이 분들이 받고 있는 기본 수급 자체가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분들이 못 하세요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러다보니까 현금 2천원, 3천원 주시는 폐지줍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지금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선택적 복지가 갖고 있는 한계를 좀 덜어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는 고용보험 같은. 사회적 보험, 사회보험 형태와 비교하시면서 기본소득제에는 많이 줘봐야 예를 들어서 1인당 40만원씩 월 주면, 240조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런 사회적안전 보험같은 걸 늘리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 보험은, 쉽게 말하면 부담하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도 그렇고 국민연금보험도 그렇고, 거기에 가입하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결국 경제시스템 구조 안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가게끔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소득이 같이 지급된다면, 이건 상호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결코 대립적 구조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고용보험이든, 의료보험이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시면. 일단 수입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별도로 사업라든지, 별도의 예산으로 측정되는 거고. 이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줄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 박성용: 네 그렇죠.

▷ 원용희: 그래서 상호보완관계라고 보시는 게 좋을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검토하실 때. 이런 차이들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바람인거죠.

▶ 박성용: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들 힘드시고,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보셨듯이, 방역에서 이미 선진국이라는 것을 정말 보여줬는데.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도민들같은 뛰어난 분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기본소득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켜서. 적어도 우리 도민들이 생계걱정이 없는 있게,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안전장치의 형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 원용희: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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