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은 6월1일부터 9일까지 올 2분기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해수청은 6월1일부터 9일까지 올 2분기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 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116개사, 360척)으로 6월 1일부터 9일까지 2분기 유류세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 받습니다.

유류세보조금은 해운법에 근거해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상된 유류세에 대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내항화물운송 목적으로 구입해 사용한 경유(MGO)에 한해 1리터 당 345.54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유류사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김용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 보조금을 6월 내에 조기 지급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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