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입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천16건, 2018년 2천316건, 지난해 3천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천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천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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