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최소 연 28일 이상으로 확대했다.<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최소 연 28일 이상으로 확대했다.<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최소 연 28일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 ‘가정학습’도 교육외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포함해 연 14일을 추가로 허용했습니다.

이에따라 기존 학교장이 교칙으로 정해놓은 기간을 포함하면 최소 연 28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체험 기간의 학습계획을 제출하고,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종원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의견과 교육부 지침을 반영해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을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도하 기자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