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을 불법으로 증‧개축 후 운항해 온 선주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선박검사 전 후 선미부를 증·개축한 선박 모습.<사진=인천해경>
낚시어선을 불법으로 증‧개축 후 운항해 온 선주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선박검사 전 후 선미부를 증·개축한 선박 모습.<사진=인천해경>

낚시 손님을 더 유치하기 위해 불법으로 어선을 증‧개축해 운항한 선주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7일 낚시어선을 불법 증‧개축한 혐의(어선법위반)로 A씨(남, 47세) 등 선주 21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낚시객 유치를 위해 2017년부터 최근까지 9.77t급 낚시어선에 아크릴판 등을 이용해 승객 휴게실과 창고 등을 불법으로 설치해 10톤에서 최대 12톤까지 무단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선주들은 10톤이 초과되면 낚시어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단 증축한 낚시어선에 최대 20명까지 낚시객들을 태워 먼바다까지 운항하며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낚시어선의 선체를 임의로 불법 증・개축 할 경우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경은 무단 증축한 배들의 톤수가 증가했는데도 됨에도 선박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만큼 지자체에 출항정지 및 영업정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도하 기자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