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측 배송직원 명단 제출 미루다 이 지사 강제명령에 입장 번복하기도

28일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 경기도>
28일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하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오늘(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내에서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지사는 오늘(2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10시 기준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이날 쿠팡 물류센터측에 전달할 계획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이 지사 주재 부천 쿠팡 관련 긴급회의에서 쿠팡 측은 배송직원 명단을 요구하는 경기도의 요구를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자 이 지사가 강제명단 확보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통보를 받은 쿠팡 측은 40여 분만에 자료 제출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당시 (쿠팡 측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집합금지 명령을 하게 된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사는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폐쇄조치(셧다운)를 자제해 왔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전면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필요시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위치한 지상 7층 규모의 시설입니다.

도는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등 4천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83.3%인 3천46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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