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을 통한 음란물 불법유통 주도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분은 오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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