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적치 지역과 개발 구역 간 거리 <사진 출처 = 인천 행ㆍ의정 감시네트워크>
폐기물 적치 지역과 개발 구역 간 거리 <사진 출처 = 인천 행ㆍ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쓰레기 산 옆에 추진 중인 아파트 개발사업을 놓고 해당 지자체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천 행ㆍ의정 감시네트워크 등은 오늘(28일) 인천지검에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왕길동 64-17 일대에 15년 넘게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 1천500만톤이 흉물스런 쓰레기 산으로 바뀌었다"며 "서구청이 주변 환경오염원을 제거하지 않고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준 경위를 명백하게 밝혀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쓰레기 산과 1.24km 떨어진 '검단중앙공원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단중앙공원 개발은 장기미집행시설(공원)로 묶여 있는 지역의 해당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 대상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30%)는 아파트를 짓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조합이 추진해오던 이 개발사업은 지난해 2월 인천시가 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법적다툼 중입니다.

반면, 쓰레기 산에서 불과 598m 거리인 검단3구역(4천700세대)과 1.45km 떨어진 한들구역(4천805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쓰레기 산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일정한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선홍 인천 행ㆍ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박남춘 시장과 이재현 청장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공공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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