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대학본부 전경<사진제공=인천대>
인천대학교 대학본부 전경<사진제공=인천대>

인천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에듀키움㈜이 '제3대 인천대 총장 선출'을 앞두고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곳 대표이사 A씨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국립대학교 총장 후보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회계운영 의혹

오늘(29일) K-REPORT 기업신용분석보고서의 에듀키움 재무정보에 따르면 2014년 재무상태표의 선수금은 3억9천900만 원, 2015년은 1억9천400만 원으로 약 2억 원이 줄었습니다.

반면 매출액은 2014년 6천300만 원, 2015년 6천700만 원으로 기록돼 입니다.

이 때문에 선수금 2억 원의 비용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급금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급금이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2014년 2억8천600만 원, 2015년 2억5천600만 원에 대한 지급 증빙 역시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2014년 3천500만 원, 2015년 5천600만 원 등 이 기간 동안 처리된 '기타' 계정과목 역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타 계정이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 회사운영비 처리에 사용되는 고려하면 1년사이에 2천만 원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타 계정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유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 절차 확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인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에듀키움의 회계와 관련해서는 내가 대표이사로 돼 있지만 개인회사가 아니라 학교기업으로 운영돼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며 "자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관여했으며, 학생들이 해외영재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며 의혹이 있으면 지주회사에서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대학교 영재교육원장 지위 이용 사익 추구 의혹

에듀키움의 주목적사업은 영재교육입니다. 이 같은 사업구상은 A씨가 1998~2005년 인천대 영재교육원으로 재직하면서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A씨가 영재교육원장으로 재역임하면서 불거집니다.

A씨의 재역임 기간은 2013~2020년 2월로 에듀키움이 본격적인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한 기간과 겹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영재교육원이 에듀키움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에듀키움이 운영하는 영재원연합캠프 네이버 카페에는 영재교육원의 학생 300명의 대상으로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4년 1인당 520만 원으로 50명의 학생이 참가비로 모두 2억6천만 원를 냈습니다.

2015년 역시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미국과 유럽연수를 추진해 3억3천800만 원의 참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에듀키움이 기업신용분석보고서에 제출한 매출과는 달리 영재교육원을 이용해 수익을 냈다는 대목이 됩니다.

영재교육원과 에듀키움의 '밀월관계'는 영재교육원 직원 B씨가 겸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영재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인천 영재교육발전을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 것이며 에듀키움이 영재교육원을 통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될 수 없었다"며 "영재교육원은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것으로 20여년간 봉사의 의미로 활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 B씨 역시 "무보수로 겸직을 했으며 영재교육원을 통해 에듀키움이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며 "회계부정은 전혀 있을 수 없으며 규명을 해야 한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듀키움 영재교육 특허는 '허위'

에두키움이 설립에 단초를 제공한 것은 A씨가 2000년 8월에 출원한 '인터넷 망을 이용한 원격 영재교육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하지만 해당 특허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이 되자 A씨의 발명이 아닌 제3자가 발명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저작 방법'을 설립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법인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조치인 셈입니다.

설립과정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어보이지만 다른 곳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금융거래와 신용평가의 기본이 되는 국내 신용평가 DB홈페이지에 거절된 특허가 공식 등재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인 CRETOP에 등재된 에듀키움의 산업재산권현황에는 거절된 특허가 등재돼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228조에 따라 허위표시 죄에 해당해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A씨는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내 허락 없이 이런 자료를 올릴 수가 없는데 올라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고 아니면 지주회사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올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추후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의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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