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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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은폐 혐의를 받고있는 공무원들이 오늘(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 등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은 혐의 사실을 묻는 재판부에 질문에 이 같이 밝혔습니다.

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탁도를 숨기기 위해 탁도기를 '스탠바이 모드'로 전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탁도기는 '스탠바이 모드'로 전환하면 자동으로 자체 내용이 중앙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라며 "피고인이 '스탠바이 모드'로 전환해 엉뚱한 수치가 입력됐다고 해도 그건 피고인이 기재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탁도기의 기기결함을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A씨 측은 "다른 업무를 보느라 탁도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은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 2명도 "탁도계가 잘못 작동되는지 몰랐고, 범행 공조나 위작 등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공무원 B씨(50·남)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상급자인 A씨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8일 오전 10시 반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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