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 채명기(민주, 원천·영통1동) 의원이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수원시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 채명기(민주, 원천·영통1동) 의원이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수원시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 채명기(민주, 원천·영통1동) 의원이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한 제한적인 정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채명기 의원은 오늘(29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채 의원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견 청취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고로 이뤄지고 있어 수원시민이나 관련 토지소유자는 의견 청취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 길이 없다고 채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채 의원은 이 같은 사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단계적 순환재개발이 추진 중인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문 도로개설을 제시했습니다.

채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후문 쪽에 폭 25m, 길이 117m의 도로를 개통하기로 결정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2개의 일간지에 공고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주민들은 측량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갑작스런 방문으로 도로 신설을 알게 됐고, 해당부서를 찾았으나 이미 많은 절차가 진행돼 계획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정절차법상 현행 공고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점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상 보호하고 있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돼 시민과 행정기관의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사무는 법령에서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로 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습니다.


채 의원은 "수원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규칙을 제정해 의견청취 실시여부 등을 현수막이나 우편으로 알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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