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인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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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인 학원장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이 나오자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30대 수리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수리업자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30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컴퓨터 수리점 등지에서 학원장 B씨를 협박해 2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학원 학부모와 인근 학교에도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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