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군구협의회는 지방자체단체에 포함, 정보공개 대상"

지난해 9월 태풍 피해를 본 강화에서 열린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의 행사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9월 태풍 피해를 본 강화에서 열린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의 행사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의 지난해 강화도 태풍 피해지역 음주가무 논란과 관련해 결산내용 공개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평화복지연대는 결산내용 공개 적합성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군구협의회는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므로 공개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연대에 따르면, 행안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도 지역협의체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군구협의회는 지난해 9월 지역 군·구의원 95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80여 명 등 모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군 삼량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음주·가무를 곁들인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장기자랑까지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협의회는 당시 이 행사에 인천 지역 10개군·구에서 낸 1천600만 원을 사용했고, 복지연대는 관련 결산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연대는 "군구협의회가 작년 강화도에서 벌인 음주가무 행사를 비롯한 활동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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