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개발 사업 현황 이미지 <인천시 제공>
인천 검단개발 사업 현황 이미지 <인천시 제공>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안재균 경인방송 보도국 기자

* 다시듣기 :https://bit.ly/2AxYS2p

◆ 김성민 : 3부 보도국 브리핑 시간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현 서구청장이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인천지검에 고발조치가 됐습니다. 검단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경인방송 보도국 기자와 어떤 내용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에 안재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안녕하세요.

◇ 안재균 : 네 안녕하세요.


◆ 김성민 : 박남춘 시장과 서구 이재현 구청장이 검찰에 고발됐어요?


◇ 안재균 : 지난달 20일 있었던 일인데요.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 검단신도시 생계대책 위원회, 글로벌에코넷 등의 시민단체에서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인천시와 이재현 서구청장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수도권매립지 기금은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 50%를 추가로 징수해 조성됐습니다. 적립금은 4천655억 원정도인데 이중 3천580억 원이 사용되거나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 김성민 : 방금 말씀하신 엉뚱한 곳에 사용됐다고 했는데 사용처는 나와 있나요?


◇ 안재균 : 시민단체에서 밝힌 내역을 보면 2018년 인천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에 75억 원을 투입했고요. 지난해에는 서구청라3동 행정복지센터에 70억 원, 원당복합체육관 173억 원, 불로복합체육관 190억 원, 가좌복합체육관 90억 원, 도시철도 검단연장 19억 등입니다.


◆ 김성민 : 그럼 얼마인거죠...한 600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 안재균 : 지난해까지 사용한 금액이 617억 원이고요. 올해에도 서구 검단15.17호 공원조성사업에 105억 원, 도시철도 검단연장 91억 원, 가정1.2동 행정복지센터 100억 원, 매립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30억 원, 인천국민안전체험관 40억 원등이 편성 돼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럼 이 기금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 안재균 :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대로라면 기금이 허투루 사용됐다는 건데요. 이들 단체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인천시와 서구청장은 수도권매립지 피해지역을 위해 써야 할 기금을 원래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하고 전용하거나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금이 수도권매립지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의 주민센터와 체육관, 공원조성 등 지자체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지난 28일에도 인천시장과 서구청장을 고발한 내용은 어떤건가요?


◇ 안재균 : 고발 당사자는 앞서 말씀드린 시민단체이고요. 이들은 서구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가 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인천시장과 서구청장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혐의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입니다.


◆ 김성민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 안재균 : 이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서구 왕길동 64-17지번에 있는 1천500만t 건설폐기물이 15년간 쌓이면서 폐기물 산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 인근에는 청취자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명 ‘쇳가루 마을’인 사월마을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 폐기물 산과 불과 6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4천700세대가 들어서는 검단3구역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 통과 됐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1.45km 떨어진 4천805세대의 한들구역 역시 환경영향평가에 통과됐고요. 이 두 곳의 개발 사업은 공교롭게도 모두 특정 시행사가 추진하는 곳입니다.

반면, 1.25km 떨어진 검단중앙공원 민간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 김성민 : 이 내용만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듯해요?

◇ 안재균 :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환영영향평가가 ‘입맛대로, 고무줄 행정’,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인천시가 몰랐다면 ‘허수아비’, 인천 서구청이 알았다면 ‘특혜의혹 행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천지검에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단중앙공원 민간개발사업 조감도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제공>


◆ 김성민 : 검단중앙공원 개발사업은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안재균 : 인천시가 그저께(31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인천시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개발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같은 사업방식은 박남춘 시장이 지난해 2월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런데 인천시가 검단중앙공원 사업 방식을 놓고 민간 특례사업과 재정사업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이중행정을 보여 논란이 일었잖아요. 이 문제는 해결됐나요?


◇ 안재균 : 이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검단중앙공원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검단중앙공원은 인천시와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 2015년 8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7년 2월에는 조합의 사업계획을 인천시가 수용하면서 민간개발이 추진이 됐습니다.

민간개발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매입한 후 30%에 대해서 주택 등 비공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이에 대한 개발이익금으로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자체 예산 투입 없이 공원 녹지를 확보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공동주택 등을 개발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업이 추진되면서 위기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주들이 요구한 대단위 세대수였는데요. 당시 토지주들은 4천134세대에 높이 30층을 요구하면서 사업은 고비를 맞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들과 시는 수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사업변경을 통해 세대수를 대폭 삭감한 2천293세대, 높이는 24층으로 수정됩니다. 이후 해당 사업은 지난해 10월 31일 제95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가결로 통과되면서 궤도에 오르는 듯했습니다.


◆ 김성민 : 그런데 올 초에 이런 민간개발방식을 인천시가 자체 개발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했죠?


◇ 안재균 : 네 그렇습니다. 올 1월 29일 인천시가 민간개발사업을 돌연 철회하고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민간개발사업은 결국 중단됐습니다.

게다가 토지주들의 ‘제안수용 취소 처분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건이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기각 결정되면서 법정 분쟁은 일단락 된 상황입니다.


◆ 김성민 : 당시 인천시가 왜 민간개발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을까요? 사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하는 부분만 봐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금액이 적은 것을 고려하면 인천시의 재정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 안재균 : 사실 이 문제가 있을 당시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간부 회의에서 "시장이 재정사업 방침을 밝혔는데도 담당 부서가 뒤에서 민간 특례방식을 추진했다니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인천시 감사관실은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퇴직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전 방위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은 인천시 살림살이를 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개발이익금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사업 인허가권을 인천시가 가지고 있어 과도한 살림훼손을 막으면 특례사업 취지도 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는 조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좀 해봤더니 경상이익이 다른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무주골은 6.12%, 연희 6.9% 그리고 검단 16호 4.25%. 그런데 검단중앙공원은 최종 제출한 경상이익은 3.3%...다른 곳보다 적거든요?

그렇다면 인천시가 재정상황은 좋은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규모를 봐서도 바로 옆에 있는 경기도와도 지급규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왜 당시 인천시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김성민 :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안재균 : 사실 당시만 해도 민간개발사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아무것도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해당부서 직원들이 여러차례 감사관실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어디까지 조사를 진행했는지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 감사관실은 토지주들이 해당 문제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감사는 중단했다는 입장인데요.

자칫 감사로 인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 김성민 : 경찰수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재균 : 물론 감사는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감사관실에 취재를 하자 조사는 잠시 중단했다고 했거든요.
이상한 점은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취재를 했을 때 4~5월쯤에 여러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이렇다보니까 사실 감사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명분이 없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인천시가 민간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이 지역의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담당부서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사업 중단의 본질일 것이라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개발사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최고의사결정권자가 지역의 중대한 사안을 파악 못했거나, 담당부서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이유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 안재균 :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 관계자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하기 에는 해당 부지의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인천시에서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재량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사업 취소의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계획지구 주변에 검단일반산업단지, 수도권매립지 등 오염물질 및 악취배출시설이 밀집해 주거시설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부동의’의견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 김성민 :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검단3구역과 한들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거죠?


◇ 안재균 : 이 같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검단중앙공원은 검단일반산업단지, 수도권매립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인접 대기질 측정결과 전 지점에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중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검단중앙공원부지가 검단3구역 개발사업 구역에 비해 검단일반산업단지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받았습니다.

또 1천500만t의 불법건설폐기물의 적치된 곳과도 더 가까운 곳은 검단3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특혜의혹은 신빙성이 있는 고발조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왕길동 64-17지번 인근 1천500만t 건설폐기물 주변에 있는 검단개발사업 현황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 제공>


◆ 김성민 : 그런데 제가 뉴스 검색하다고 본 내용인데요. 검단중앙공원은 한남정맥을 훼손하는 이유도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거든요?


◇ 안재균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이 부분도 확인을 했는데요. 먼저 한남정맥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백두대간 속리산에서 시작된 한남금북정맥이 있습니다. 이 산줄기는 안성 칠장산에서 한남과 금북으로 갈라지고요, 그리고 서북쪽으로 이어져 김포 문수산에서 검단 쪽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한남정맥은 검단개발지역인 한들구역 역시 지나가면서 훼손을 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 부분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기자 수고했습니다.

◇ 안재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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